기업인 격리면제서 처리 빨라진다…심사·발급 창구 일원화
산업부·중기부 제도 개선…처리 기간 최대 7일로 단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주요 제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격리면제서 심사·발급이 각각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돼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부처는 기존에 하던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 업무에 더해 재외공관에서 맡던 발급 업무까지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 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기업인들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 건수의 83%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할 경우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중단돼온 일본·싱가포르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재개된다. 해당 수요가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본·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자 우리나라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경제 협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기업인 격리면제 및 백신접종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건의 사항을 들었다.
나 차관보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백신접종과 격리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 격리면제제도 개선 관련 내용은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나 대표번호(☎ 1566-8110)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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