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아파트 붕괴 사건 법정행…집단소송에 범죄혐의 조사도 검토

입력 2021-06-30 04:43
수정 2021-06-30 14:06
美아파트 붕괴 사건 법정행…집단소송에 범죄혐의 조사도 검토

카운티장 "대배심 조사 지지"…아파트 주민, 관리회사 상대 거액 소송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와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당국의 조사와 별개로 형사 사건으로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거액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도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아파트인 챔플레인타워 사우스에 대한 대배심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카바 카운티장은 붕괴 사건을 조사할 대배심 구성을 위해 플로리다주의 캐서린 페르난데스 런들 지방검사장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신문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런들 검사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 아파트 붕괴와 안전 문제에 대한 조사를 대배심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대배심은 이르면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카바 카운티장은 "나는 그가 발표한 대배심 조사를 매우 지지한다"며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WP는 대배심이 허리케인 '앤드루'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의 안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과거 소집됐으며 대배심은 형사 고발 능력이 있다고 전했다.

미 형사사법 체계상 대배심은 형사 사건의 기소와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 외에 직권으로 범죄 조사를 시행해 고발하는 역할도 한다.



CNN방송은 붕괴 참사와 관련해 새로운 집단소송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아파트 9층 거주자인 레이사 로드리게스는 전날 아파트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회사 측은 플로리다 주법상 건물을 안전한 상태로 잘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부주의로 인해 치명적 붕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현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소한 두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앞서 아파트 주민 매뉴얼 드레저는 첫 집단소송을 냈으며 관리회사가 필요한 수리를 하고 안전을 확인했다면 붕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백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집단소송은 공통의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다른 피해 당사자들을 모을 수 있으며 원고가 늘어나 통상 거액 배상을 놓고 다투게 된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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