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했어도, 여성커플이어도…佛, 체외수정 허용대상 확대
상원 보수 야당 반대에 발목…법안 발의 2년 만에 최종 통과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여성 동성 커플도 체외 수정이 가능해진다.
프랑스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 발의한 생명윤리법안을 찬성 326표, 반대 115표, 기권 42표로 가결했다고 AFP,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이성 커플만 가능했던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 시술 대상이 모든 여성으로 확대된다.
프랑스에서는 43세 미만 여성의 불임 치료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체외 수정 허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2019년 8월 마련됐으나 의회에서 반대 의견에 부닥쳐 상당 기간 진통을 겪어야 했다.
중도 성향의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다수인 하원 문턱은 넘었지만, 우파 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장애물을 만났다.
수많은 수정안을 상정한 끝에 상원도 법안을 지지했으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
기증받은 정자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기증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기증자의 신원을 알 수 없었다.
상원과 하원의 의견 불일치는 하원의 최종 표결을 불렀고, 2년이 지나서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올해 안에 모든 여성의 체외 수정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성(性) 소수자 단체는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프랑스가 2013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점을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마티외 가티퐁 국제 LGBT 연합 대변인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전이 이뤄졌다"며 "드디어 끝났다는 데 만족하지만,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그간 프랑스에서 체외 수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임신 계획을 늦추거나 비싼 돈을 들여 스페인, 벨기에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가티퐁 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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