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걱정되는 7월…카드 수수료 없이 2∼7개월 무이자할부
국세와 달리 카드 수수료 없어…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기간 달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부의 공시가격 상향으로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 주택 보유자는 다음달 크게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9월에도 같은 액수가 한번 더 부과된다.
연이은 재산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납세자라면 분납제도나 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분납제도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해야 하나 카드 무이자 할부는 5만원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도 따로 필요 없어 더 편리하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에 따라 지방세 2∼7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납세자가 납부액의 0.5%(체크) 또는 0.8%(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세에는 납세자에게 물리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없다.
대부분 카드사가 지방세 납부 무이자 또는 부분 무이자 할부 행사도 연중 시행한다. 무이자 기간은 카드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는 7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의 행사 기간은 7월 말까지며 이후 연장이 유력하지만 납세자가 결제 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029780], NH농협카드, 하나카드는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삼성카드는 이달까지 무이자 할부 기간이 2∼3개월로 짧았지만 다음달부터 무이자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씨티카드의 지방세 무이자 할부 기간은 2∼5개월이다.
BC카드 브랜드의 각 은행 카드와 수협카드는 그보다 짧은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는 2∼4회 이자를 납부하면 나머지 기간에 무이자를 적용하는 6∼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방식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지방세 무이자 할부 행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지방세 납부에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대신에 자치단체와 별도 계약에 따라 회원이 1∼31일에 납부한 지방세를 다음달에 자치단체에 넘긴다"며, "카드사는 12∼42일간 초단기 자금을 굴려 자금조달비용 일부를 절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 총납부액은 1조1천512억원으로 2017년 5천779억원에서 3년 만에 곱절로 증가했다.
재산세액 증가와 분납 기준 하향(500만원→250만원)에 따라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은 2019년 247건 8천800만원에서 지난해 1천478건 19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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