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행정규제로 연평균 52만여 건 기소…일반 형사법 2배"
산업발전포럼 겸 자동차산업발전포럼서 주장
"중복 처벌 조항 많아…형사·행정·민사 책임 영역 구분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과도한 징벌적 행정규제가 늘면서 행정규제 위반으로 인한 기소가 일반 형사법 기소의 2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1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한국산업연합포럼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주관했다.
징벌적 행정규제는 규제 위반 기업에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형벌이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뜻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일 때 제조사가 자발적 리콜을 하더라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2015∼2019년 행정규제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연평균 52만여건으로 기소율은 일반 형사법의 약 2배에 달했다"며 "행정규제 위반자가 늘면서 전체 인구 중 전과자의 비중은 1996년 약 13%에서 2016년 약 26%로 2배 늘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사 책임을 넘어 과도하게 행정·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20개 이상의 법률에서 이미 3∼5배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시 형사적인 처벌을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 포함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 국가는 형벌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입찰 담합에 대해서만 형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에도 우리나라는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지만, 미국은 아예 처벌 조항이 없고, 독일은 1년, 일본은 6개월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준 산업연합포럼 부회장(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도 외국의 경우 형사·행정·민사 책임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처벌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1차적으로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한 후 고발을 거쳐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미권 국가에서는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15개 업종 단체 중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표에 대한 징역과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기업에 대한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이미 '과잉규제'를 넘어 '과잉범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비판하며 "우리나라는 성인 4명 중 최소 1명은 1번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셈으로, 2030년에는 성인의 3분의1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규제 위반 시에 부과되는 다양한 제재수단 중 형벌의 비중이 44%에 달하며 형벌 조항을 지닌 법률의 비율이 1960∼1970년대 50%에서 2018년 65%까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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