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

입력 2021-06-29 11:00
공정위, 11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꾸리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11곳은 경동나비엔[009450], 교보생명보험, 동아에스티[170900], 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 씨제이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우리금융캐피탈[033660],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이투엘에프에이, 청아띠농업회사법인까지으로, 모두 재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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