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공포정치'…쿠데타 이후 64명 밀실 사형선고
일가족 4형제·미성년자도 포함…"시민들 두렵게 하려는 것"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군부가 2월 1일 쿠데타 이후 잡아들인 시민 60여명에 대해 변호인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한 채 군사 법정에서 사형을 무차별적으로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부에 맞서는 국민통합정부(NUG)의 아웅 묘 민 인권장관은 64명이 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27일 SNS에서 밝혔다.
양곤시 북오칼라파에서 체포된 이들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다곤(18명), 흘라잉따야(7명), 쉐삐따(5명) 순이었다.
대표적 산업지대인 흘라잉따야를 비롯해 양곤 곳곳에는 쿠데타 이후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 중에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2명도 포함돼있다고 민 장관은 전했다.
그는 사형 선고는 군사 법정에서 신속히 내려졌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이들은 변호인 조력도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와 관련,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17세의 직업학교 학생 녜인 쪼 떼인이 어머니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떼인은 3월 말 남다곤에서 쿠데타 지지자 한 명이 살해된 뒤 불태워진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체포됐다.
떼인과 같은 날 체포된 15세 민 뚜도 같은 사건 용의자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형제 4명이 한꺼번에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들 형제는 해당 살인 사건이 발생한 그 날 주거지에서 자경단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의 어머니는 매체에 "아이들은 궁금해 사건 현장에 가본 죄밖에 없다"면서 "징역형을 받았다면 다시 만날 희망이라도 있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를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다"며 절망감을 드러냈다.
친군부 인사 살해 사건과 관련해 18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중 11명은 체포돼 감옥에 있고 나머지 7명은 궐석 재판을 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얀마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정치범지원협회(AAPP) 관계자는 무차별 사형 선고는 군부의 화풀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AAPP 관계자는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이 맞서 싸우기도 하면서 군부가 시민들에 화가 나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 인권단체 '포티파이 라이츠'의 인권 전문가인 니키 다이아몬드는 "문민정부에서는 새로운 법에 따라 이전에 내려졌던 사형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다"면서 "군부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체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이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전날(27일)까지 883명이 총격 등 군경의 폭력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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