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인가제?' 코인거래소 입법속도…"10월 국회 통과 목표"
금융당국 "해외 논의 동향 지켜볼 필요성" 기류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수정 기자 = 가상화폐 시세조종 처벌과 거래소 등록 또는 인가제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조율을 거쳐 마련한 법안을 이르면 올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민주당 가상자산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27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한 법안을 7월 말∼8월 초 만들 계획"이라며 "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10월쯤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의 제정안을 만들기 전에 필요한 공청회는 이르면 7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가상자산 TF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회에는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록 또는 인가 요건 등을 규율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만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등에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6개 법안은 공통으로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부문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 박용진(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이용우(가상자산업법안)·양경숙(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의 법안은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 등록제 내용이 담긴 법안(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두고 신중한 입장이다.
엄격한 가상화폐 인가제를 도입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고민 지점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제와 인가제를 각각 담은 법안들이 나와 있는 만큼 두 가지 모두 검토 대상"이라며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이 지난주에 가상자산 TF의 첫 회의를 열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당정 이견 조율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제도화에 거리를 두는 기조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세조종 처벌 부문은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의원 법안들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조항을 차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시세조종 혐의를 가상화폐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를 하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는 점이 반대 논리다.
가상화폐 문제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금융당국 내부에 퍼져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분야를 제도화해서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화를 하면 시장이 다 죽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해외 논의 동향과 관계없이 제도화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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