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재단 드래곤베인, 빗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가 결정된 드래곤베인(DVC) 재단이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드래곤베인 재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은 빗썸의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드래곤베인은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을 맡은 강민주 한별 변호사는 "빗썸에서 지적한 3가지 중 드래곤베인과 아예 맞지 않는 내용도 있었지만 소명하라고 한 내용을 모두 소명했다. 그런데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공지사항 한 줄로 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며 "정확한 기준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특히 드래곤베인은 상장 직전 시가에서 유의종목 지정 당시 시가가 오히려 몇 배로 상승한 상태였다"며 "작년 12월 말 상장해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종목인데 분명하게 확인되는 부분까지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20일 드래곤베인과 오로라(AOA), 디브이피(DVP) 등 3개 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은 해당 종목들이 ▲ 상장 시 대비 시가총액이 하락했고 ▲ 재단의 개발 및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 커뮤니케이션 채널(홈페이지, SNS 등)이 비활성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코인 재단에 관련 내용으로 소명을 받고, 이달 17일 이 3개 코인과 애터니티(AE)까지 4종을 모두 상장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달 5일 오후 3시에 4개 코인이 폐지된다.
빗썸은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배경을 "재단의 소명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였으나 향후 사업 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서비스 등의 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을 앞두고 최근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업비트에서 거래지원 종료가 통보된 피카프로젝트(PICA)도 소송전을 예고하고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폐지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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