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코인거래소 정상운영 중단…"금융사, 위장·차명계좌 종료"

입력 2021-06-24 14:06
수정 2021-06-24 14:16
일부 코인거래소 정상운영 중단…"금융사, 위장·차명계좌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금융권이 일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 거래를 중단했다.

이는 해당 거래소들의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음을 뜻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서비스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9월 24일)을 앞두고 부실 거래소들의 정리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인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 "거래소의 위장계좌와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거래를 종료하고 의심거래보고(STR)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 산하 FIU가 이 정보를 바로바로 처리해 법 집행기관에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사들은 거래 빈도·금액·유형 등을 분석해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계좌, 임직원 등의 개인 계좌가 거래소 집금계좌로 활용되는 사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한다며 개인사업자 계좌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당초 밝힌 목적과 다르게 거래소 이용자로부터 원화를 입금받는 등 거래에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사는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행위 우려가 있으면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게 돼 있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거래를 거절·종료해야 한다.

다만 정황상 집금계좌로 쓰이는 것이 명백한데도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며 은행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위장계좌나 차명계좌를 쓰는 방식으로 음지에서 영업을 계속하거나 원화 거래 없이 코인 마켓만 운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영업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FIU는 지난 9일 전 금융권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차명계좌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거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선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토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9월 24일 개정 특금법이 적용된 신고 수리를 얻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집금계좌로 활용되는 위장계좌나 차명계좌를 틀어 막아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을 차단함으로써 '먹튀' 사고를 막으려는 의도다.

금융사들로부터 거래소의 위장계좌와 차명계좌 현황을 보고받고 있는 금융위는 우선 이달 말까지 1차 집계를 마친 뒤 금융권에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으로 파악되는데 지금까지 FIU에 현장 컨설팅을 신청한 거래소는 30곳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신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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