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제품·전기차 충전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시설 4종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제품 2종, 5G 기반 융·복합시설 72곳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식물 처리기, 어항 여과기의 전자파 노출량은 기준 대비 1~2% 수준이었고, 코로나19 방역제품인 열 감지기·자동 손소독기는 기준 대비 1% 내외였다.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을 무선충전부에 동시 거치한 상태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3%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오히려 휴대전화 등을 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치여부를 확인하는 신호로 인해 기준 대비 4~6%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다.
과기부는 "휴대전화 등을 충전하지 않을 때에는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 전원을 끄거나 충전부 방향을 인체로 향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를 완속 또는 급속 충전하는 실제 환경에서 충전기 전자파 세기는 기준 대비 1~2%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5G 이동통신망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캠퍼스, 융복합 산업 실증단지 등 융·복합시설 72곳에서 전자파 노출량은 기준 대비 1~3% 수준이었다.
과기부는 하반기에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이 신청하는 생활 제품·시설과 유아동시설, 5G 기반 융복합시설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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