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온실가스 규제, 2023년부터 현재 운항 중 선박에 확대적용
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관련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2023년 1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현존선)에도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17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신조선)에만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를 적용해 왔다. 국제해사기구는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현존선까지 이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존선은 선박 제원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를 충족함과 동시에 매년 운항실적에 따라 계산되는 선박 탄소집약도지수(CII) 감축률도 만족해야 한다.
EEDI와 EEXI는 선박이 화물 1t을 1해리(약 1.9㎞) 운송할 때 배출되는 CO2양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해 사전적으로 계산한 후 지수화한 값이다.
다만 EEDI는 선박 설계과정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신조선에 적용되고, EEXI는 선박 운항 과정에서 계산해 현존선에 적용한다.
CII는 선박 운항 과정에서 화물 1t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CO2양을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계산해 지수화한 값이다. 현존선에 적용한다.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보다 50% 감축한다는 목표로 2018년 4월 이 지수들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현존선은 기관 출력을 제한하거나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선박 효율을 높여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있을 첫 선박검사일까지 EEXI를 충족해야 한다. CII는 2019년에 계산된 기준 수치와 비교해 2023∼2026년까지는 매년 2%씩 줄여야 한다.
이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계획을 수립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후에야 운항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국내 외항선사가 사전에 현존선 온실가스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EEXI를 계산해 선사에 제공했다. 이달 말에는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내용도 전파할 계획이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2020년부터 적용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보다도 해운과 조선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해운·조선업계, 선박검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감축목표 달성에 철저히 대응하고, 해양환경규제 강화가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되도록 관련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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