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식약처, 질의응답 안내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에 관해 제조·수입업체가 궁금해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식약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 심의를 받은 후 의료기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심의기구에서는 해당 광고의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심의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당시 광고심의 규정이 심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도입됐다.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은 ▲ 제도 시행일 이전 심의받은 광고의 사용 가능 여부 ▲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 ▲ 광고 심의·재심의·이의신청 세부 절차 ▲ 심의받은 광고의 유효기간 등이다.
위헌결정 전 식약처 심의를 받은 광고의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달 24일 이후 광고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또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광고 내용이 변경됐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후 광고해야 한다.
광고 심의 대상 매체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서비스뿐 아니라 방송사업자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통신판매업자 운영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도 포함된다.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등은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광고 심의를 받겠다고 신청해야 광고를 계속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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