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종합)

입력 2021-06-18 10:22
수정 2021-06-18 10:27
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종합)

'착한 임대인' 공제 지원대상에 임대기간 남은 폐업 소상공인 포함

연말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코리아 고메위크 참여 한식당에 260만원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旣)지원조치 점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조치다.

그동안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줬을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해줬는데, 사정이 어려워 이미 폐업했으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조치들에 대해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추경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 조치를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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