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입력 2021-06-18 10:12
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임대기간 남은 폐업 소상공인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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