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자어음 만기 3개월→2개월로 줄인다
중소기업 판매대금 조기 회수 지원…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2023년 이후 종이어음 폐지…2차 이하 협력사에도 '상생결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 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이 확대되고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의 만기가 단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이런 내용을 담은 '어음 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자어음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28만7천 개)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 개)으로 늘리고 향후 모든 법인사업자(78만7천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어음 배서 횟수는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된다.
이를 통해 종이어음 자연 감소를 유도하고 2023년 이후 종이어음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전자어음법을 고쳐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또 하도급법·상생협력법을 개정해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어음 발행을 억제하고 현금결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까지 '상생결제' 목표액을 150조원으로 늘리고 제도 적용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상생결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가 금융기관에서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식으로 지난해 결제액은 약 120조원이었다.
정부는 2차 이하 협력사로 상생결제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는 상생결제 도입 및 이용 노력이 반영된다.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올해 20조원에서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한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뒤 거래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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