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화학물질 흡입 가능성' 호흡 치료기 리콜

입력 2021-06-14 11:36
필립스, '화학물질 흡입 가능성' 호흡 치료기 리콜

모터 소음방지 부품 위해 우려…"심각한 이상사례 없어"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필립스는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지속유지기 부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용 인공호흡기는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한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해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자동 순환형 기구다.

양압지속유지기는 수면 시 무호흡증의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할 때 기도 양압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한다.

필립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제품의 부품 관련 문제를 제기한 사용자의 수는 지난해 기준 전체의 0.03%로 많지 않으며 제품 사용에 따른 심각한 이상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회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위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리콜 결정을 내렸다.



필립스는 제품 모터의 소음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부품(흡음재)에서 발생하는 폴리우레탄 분해 입자 또는 관련 화학물질의 인체 흡입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호흡기 자극·염증·과민 반응과 두통·어지럼증, 흡입 독성의 발생 우려가 있다. 잠재적 암 발생 가능성과 생명 위협 또는 호흡기 등의 영구 손상 발생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높은 기온과 습도 등 환경적 요인이 흡음재 변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존 소독기 등 허가되지 않은 세척 기구로 기기를 세척할 경우 변형이 심화할 수 있다.

필립스는 양압지속유지기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안이 없어 이 기기를 계속 사용해야 할 경우 사용의 이점과 리콜 공지문에 언급된 위험을 비교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개인용 인공호흡기 사용자는 의사와 상의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처방된 처치를 중단하거나 바꾸지 말아야 한다. 생명유지를 위해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대안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필립스는 각국 유관 규제 당국에 향후 시행될 시정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의료기관, 환자, 관련 단체 등에 이런 지침을 안내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필립스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흡음재를 새로운 재질의 부품으로 바꿀 예정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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