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활성화 법적 토대 마련…하반기 금융 분야부터 확산
대통령 직속 4차위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 심의·의결
빅데이터 플랫폼 16개 통합 연계하는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4차위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 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금융회사나 병원 등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때 이를 토대로 개발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개인은 제공한 정보 이용내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다.
4차위는 국가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한다.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정·시행 중인 '신용정보법'이나 개정·시행 예정인 '전자정부법' 등 개별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4차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도 설립한다.
이런 법적 토대로 올해 하반기 금융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산할 전망이다.
누구나 빅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는 내용의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공공분야와 민간기업이 협업해 만든 빅데이터 플랫폼 16개는 '통합 데이터 지도'(www.bigdata-map.kr)에 연계된다.
누구나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의 파일 또는 API(개방형 응용프로그램)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메타데이터(데이터에 관한 속성정보)를 표준화하거나 데이터의 원본 출처를 명시하고 갱신주기를 준수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간 연계성도 키운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16개와 향후 구축할 신규 플랫폼을 대표로 육성해 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은 민간에서 지속해서 제도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던 주제"라며 "이번 안건들이 각 부처를 통해 실행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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