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철근 품귀 비상…생산설비 최대 가동·공사계약 조정

입력 2021-06-09 13:30
수정 2021-06-09 13:44
공사현장 철근 품귀 비상…생산설비 최대 가동·공사계약 조정

정부,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대응방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철근 가격 급등으로 인한 건설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 생산설비를 최대 수준으로 가동하고 공사 계약기간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철근 도매가격은 5월 기준으로 작년 동월 대비 41% 올랐고, 이에 따라 유통가격은 t당 6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85% 상승했다.

철근 자재비는 공사비의 3%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현 추세가 계속되면 전체 공사비를 끌어올릴 수 있고 공사지연도 확산할 수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철강사들이 가용 생산설비를 최대한으로 가동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철강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름철 설비 보수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해 가동률을 높이고, 다른 제품보다 철근을 우선 생산해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2분기 철근 생산량은 1분기 228만t에서 279만t으로 약 50만t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철근 생산 공정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 기술개발 사업의 예산 심사를 진행 중이다.

또 철강사들에 수출을 자제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통해 국내 공급 물량을 확대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관급 철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계약 단가를 인상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공공 건설 현장부터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t당 82만원 수준인 관급 철근 계약단가를 6월 초 시세를 반영해 기준가(도매가) 수준으로 10%가량 인상해 철강사의 공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매점매석, 담합 등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철근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지연과 공사원가 상승 등이 공사계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을 지도·감독한다.

국토부 등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 공기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민간공사에서도 계약 조정이 이뤄지도록 건설단체를 통해 공기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표준도급계약서 규정을 안내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유동성 부족으로 철근 구매가 곤란한 건설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진흥공단) 융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서 철근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건설 현장의 애로를 파악한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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