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침목 담합한 5곳 126억 과징금…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 등

입력 2021-06-09 12:00
철도 침목 담합한 5곳 126억 과징금…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 등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철도 레일을 떠받치는 침목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5개 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실시한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태명실업, 아이에스동서[010780], 제일산업, 삼성콘크리트, 삼성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5억7천300만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5개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민간건설사가 발주한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철도용 침목은 레일을 떠받치고 연결해주는 막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1월 일반철도용 콘크리트 침목 입찰에서 일단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고 물량을 하도급 형식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KTX 고속철도가 보편화하면서 일반철도용 침목 수요가 줄어 가격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2년 말부터 정기모임을 여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고, 2013년 5월부터는 국가철도공단과 민간 건설사의 콘크리트 침목 입찰에도 담합했다. 2014년 8월에는 고속철도에 들어가는 침목 입찰에도 방식으로 가격을 짬짜미했다.

그 결과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미리 합의된 낙찰 예정자가 입찰을 따냈다.

해당 기간 낙찰단가는 침목 개당 5만5천원으로 담합 없는 경쟁기간(4만6천원) 보다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태명실업에 41억3천만원, 아이에스동서에 35억5천900만원, 제일산업 24억2천500만원, 삼성콘크리트 13억1천300만원, 삼성산업 11억4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8년 말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탈선사고 등을 계기로 철도 품목 시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9년간 장기로 진행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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