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광고…심의받아야"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유튜버·블로거 '뒷광고' 주의"…금소법 상황반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보험설계사가 보험 상품정보와 함께 '필요하면 ○○○으로 상담 연락' 문자를 보냈다면 앞으로 금융상품 광고로 간주돼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역시 금융상품 광고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각 협회는 8일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일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광고규제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
금소법은 금융상품 광고뿐만 아니라 금융업무에 관한 광고도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품 광고'는 금융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다. 다만 판매 의도 없이 'A사', 'B상품' 등 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익명 처리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
'업무 광고'는 자문 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거래 유인 관련 업무에 관한 광고를 의미한다.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하면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한다면 업무 광고로 볼 수 있다.
금융사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리볼빙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에도 업무광고로 간주돼 금소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명시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소개하지 않더라도, 특정 업체 영업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방송도 업무광고로 간주돼 광고규제를 받는다.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차 연락하면 이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방송이 그 예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처럼 금융사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이 업무가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가 아니라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광고는 반드시 내부 심의와 각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출 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광고를 할 때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은행·보험사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대출 모집인·설계사 광고, 금융사 확인 받아야…"뒷광고 주의"
금융상품 광고 주체와 내용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주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대출 모집인,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는 해당 상품의 은행, 보험사 등 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도 직접 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할 때 '뒷광고'(유명인이 광고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 이슈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계도기간인 9월 24일까지 각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광고 심의기구가 없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에는 광고 심의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금융권도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연내 발족해 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협회별로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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