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소송 각하에 "현안 해결 위한 韓 구체적 제안 주시"(종합)
가토 관방장관 "한국이 책임지고 대응해야"…기존 입장 반복
피고 일본제철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 해결…타당한 판결" 반응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7일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현재 한일 관계는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등 강제 노역 피해자를 의미함)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국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지고 대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토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되는 것은 한국 측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실마리를 내놓는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추가 질문에는 "한국 법원의 의도를 말할 입장은 아니다"며 "각각의 소송에 관해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 기업 중 하나인 일본제철은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징용 등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타당한 사법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이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볼 수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일본과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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