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계약금 걸었으면 그날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집주인이 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받을 수도
국토부, 전월세신고제 업무편람 지자체에 배포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월세신고제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할 때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하기에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나서 찾아가는 것이 헛걸음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 세입자가 단독 신고하게 되면 집주인은 신고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 전월세신고제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한 사무편람을 배포했다.
이 자료는 전월세신고제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총정리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과 관련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와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돼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체로 전월세신고 기한의 시작점은 계약서 작성일로 알려졌으나 관련 규정을 엄밀히 해석하면 주요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유의미한 금액의 돈이 상호 간에 오간 경우 그날부터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을 때는 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계약 체결 시점을 계약 당사자가 특정되고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때로 봐야 한다는 민법과 판례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국토부 전월세신고제 사무편람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그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제도 Q&A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계약 당사자로선 다소 혼란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다. 대부분 본 계약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계산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신고 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택 매매 신고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이전부터 국토부에 가계약, 본 계약일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쓰고, 지자체 창구에서도 결국 계약서를 토대로 업무 처리를 할 것이기에 가계약과 관련해 큰 혼선이 생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제도 시행 후 1년간 계도 기간이기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신고를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법정동 내에 복수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는 경우 관할 센터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나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일자를 신고했는데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며, 업무용·상가·오피스텔 등의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의 경우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 신고 의무를 지지만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국가 등에 신고 의무가 있고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가 혼자 계약서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거부한 집주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고 신고 대리는 미성년자와 제한능력자를 제외한 누구나 가능하다. 단, 위임받은 이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임할 수는 없다.
앞서 국토부는 제도 시행 한 달여 전 대전 월평 1·2·3동과 세종 보람동, 용인 보정동 등 5곳에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건의받았다.
시범운영에선 신규 계약 350건과 갱신 53건 등 총 403건이 신고됐다.
신고 주체별로 보면 임차인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은 22건, 대리인은 36건이었다.
신고 평균 시차는 42.9일로 30일을 넘겼다. 5곳 중 시차가 30일 이내인 곳은 세종시 보람동(24.6일)뿐이었다.
신고 건 중 순수 전세는 278건, 보증부 월세는 125건으로 분류됐다.
전세는 계약금을 1억원 단위로 끊어 봤을 때 2억~3억원이 60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 보람동과 용인 보정동에선 10억원 이상 거래도 각 1건씩 신고됐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