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취재원 색출 위한 기자 개인정보 확보 중단키로
'트럼프 시절 NYT·WP·CNN 겨냥' 폭로에 정책 변경…"오랜 관행의 변화"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취재 경위 확인을 명분으로 통화내역 등 기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던 관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CNN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와 맞물려 법무부는 정보 유출 경위 조사에 있어 언론인들의 취재원 정보 확보를 위해 강제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오랜 관행의 변화"라고 덧붙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유출 경위 조사에서 기자들의 기록에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무부가 자사 기자 4명의 이메일 접속기록 확보를 위해 비밀리에 법적 절차를 밟았으며 임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NYT의 이메일 시스템을 관리하던 구글에 기자들의 접속기록을 넘기라는 법원의 명령을 제시했으나 구글이 거부하면서 NYT에 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에서도 트럼프 전 행정부가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CNN에서는 국방 분야를 담당하는 유명 기자 바버라 스타가 대상이 됐고 WP에서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대상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다가 CNN 기자가 관련 질문을 하자 "그야말로 잘못된 일"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내내 주류 언론과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비판 보도를 이어가는 NYT와 WP, CNN을 겨냥해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일이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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