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조 규모 민간보조·공공출연사업 지출 구조조정 추진

입력 2021-06-02 10:30
수정 2021-06-02 10:31
정부, 34조 규모 민간보조·공공출연사업 지출 구조조정 추진

재정운용전략위 개최…사업 필요성·성과 따져 폐지·삭감 등 단행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34조원 규모의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정부는 2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정지출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달 말 각 부처에서 받은 예산 요구를 받은 기재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3년 이상 지원한 12조3천억원 규모의 1천545개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이 달라져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간 역할을 다시 조정한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은 보조금을 축소해 올해 사업별 예산의 5∼10%가량을 삭감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별로 책정했던 보조율 체계는 다단계 기준보조율 방식을 도입해 정비한다.



21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연사업 579개도 정비한다.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보조사업·민간위탁사업 등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

정책자금을 위탁·수행하는 사업은 운영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출연기관의 경우 경영 개선 노력을 전제로 운영경비를 책정하되, 초과 수입이 발생하면 일부는 미래 대비 재원 적립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사업 구조조정은 부처가 주도하되 재정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가 자문·검증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사업 재정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이 나눠 운영하던 각종 사업을 모두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인프라 구축, 피해아동 격리·보호에 집중하던 관련 예산 투자 순위도 조정해 피해아동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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