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 '2조원 배상' 발암 소송 패소…미 대법원 명령
베이비파우더·화장품 등 활석 성분의 석면 문제…"수천 건 소송 직면"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건강용품업체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이들에게 2조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미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자사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 2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21억2천만 달러(한화 약 2조3천500여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존슨앤드존슨의 상고를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단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동의해야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22명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활석(滑石) 성분을 소재로 한 화장품을 쓰다가 제품에 포함된 석면 성분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존슨앤드존슨이 내부적으로 활석 성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활석은 베이비파우더나 여러 화장품 재료로 널리 활용되지만, 발암물질인 석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그간 석면 오염 우려가 제기돼왔다.
세인트루이스 1심 법원은 2018년 직접 손해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46억9천만 달러(5조2천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미국 사법 역사상 6번째로 큰 배상 액수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2심인 미주리주 항소법원이 배상 규모를 21억2천만 달러로 낮췄으나 회사 측은 여전히 배상액이 많고 재판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면서 불복, 대법원까지 왔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존슨앤드존슨은 미국 전역에서 제품 성분이 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한 상태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 결정에 새뮤얼 앨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았다.
앨리토 대법관은 존슨앤드존슨 주식을 갖고 있고 캐버노 대법관의 경우 부친이 과거 활석 제품의 발암 가능성에 대한 경고 표시에 반대하는 로비 단체를 이끌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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