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금생활자, 앞으로 세금 덜낸다…"세수 연간 4천억원↓"

입력 2021-06-02 00:21
독일 연금생활자, 앞으로 세금 덜낸다…"세수 연간 4천억원↓"

독일 조세최고법원, "연금 사후과세로의 세제개편 위헌 아니다" 결정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의 연금생활자들이 앞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독일 연방정부의 세수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연간 3억유로(약 4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독일 조세·관세 최고법원은 31일(현지시간) 연금 과세와 관련, 정부가 연금생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공식을 확정했다고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이 1일 전했다.

다만, 2005년부터 시작된 연금에 대한 사전과세에서 사후과세로의 세제개편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연금생활자들에 대한 이중과세를 금지했다는 점을 재차 부각하면서, 앞으로 연금생활자들이 이중과세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제개편으로 일부 연금생활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금 기여금을 낼 때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모두 세금을 내야 하게 되는 데 따른 조처다.

특히 자영업자나 남성, 1인 가구 등은 다른 이들에 비해 타격이 큰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연금 기여금을 낼 때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 연금생활자 수백만명과 앞으로 수년간 연금생활자가 되는 이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앞서 독일 연금생활자 14만2천명은 과세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날 결정 이후 "다음 회기는 세제개편으로 시작돼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소득 8만5천유로(약 1억1천500만원)까지는 연금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연금에 대한 사후과세 체계로의 전환은 이번 결정으로 승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부의 세수가 연간 3억유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부터는 세수 감소 규모가 수십억 유로로 늘어날 수 있다는 추산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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