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수출 항공화물 신속통관 혜택받는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관세청은 1일부터 한국·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대상에 항공화물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해상화물만 AEO 상호인정약정 대상이었다.
이날부터 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항공화물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세관에서 신속통관 절차를 적용받는다.
관세청은 양국 AEO 상호인정약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한국기업의 뉴질랜드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