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정책 맞춰 원자력·석탄발전소 강제 폐쇄한다고?
당정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논의…탈석탄 비용도 지원 추진
'발전사업 면허 강제 철회'는 정부내에서도 논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脫)원전 비용을 보전하기로 한 데 이어, 탈석탄 비용도 별도 기금으로 보전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자 여당과 논의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원자력·석탄 발전소를 강제로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다. 다만 이는 발전업계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작년 10월 발의한 이 법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원자력·석탄 발전 사업자의 사업 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변경·취소·철회하게 된 경우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에 사용되는 재원은 '에너지전환기금'을 설치해 조성하도록 했다.
발전업계에서 반발하는 것은 이미 발급된 발전소 사업 면허를 강제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이다.
법안 10조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을 위한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석탄 발전사업자로부터 생산하는 전력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걷겠다는 조항도 문제로 꼽혔다.
정부 내에서도 두 조항에 부정적인 반응이 감지된다.
직권 철폐는 발전사업자의 지위 및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사업자로부터 돈을 걷어놓고 사업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다시 돈을 지급하는 구조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이미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상황에서 에너지전환기금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은 기업의 저탄소화를 돕고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좌초산업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을 전환하도록 지원하고자 정부가 조성하려는 것이다.
기금의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 사용처 등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기본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서 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발전업계에서는 에너지전환지원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일부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사 중단이 우려되는 곳은 강릉과 삼척 화력발전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아 정해진 것이 없으며,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발의된 지 반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당정은 이달 중 법안소위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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