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오남용 의사 89명 '경고'…미개선 시 행정처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에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도 오남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 서면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하거나 사용한 의사 478명에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프로포폴은 간단한 시술 및 진단에 대해 월 1회 투약 횟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수술 및 시술 또는 진단과는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해선 안 된다.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했다. 처방 건수는 3천815건에서 1천371건으로 64% 줄었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마약류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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