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제동 시스템 없는데 거짓광고한 포드…공정위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포드코리아가 차량에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드 본사를 통해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이 회사는 2019년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모델'을 두고 "더욱 자신감 있게 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브로슈어), "잠재적인 추돌상황을 방지합니다"(홈페이지) 등의 표현을 써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을 광고했다.
그러나 이 모델에는 후진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다.
허위광고 논란이 일고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신고하자 포드는 2019년 말 브로슈어를 모두 회수하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광고 표현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 기능이 적용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성이 있다"며 "차량 구매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 기능의 적용 여부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광고 행위는 이미 종료됐지만 피심인이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포드 수입업체는 지난 2015년에도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포드 수입업체 선인자동차는 토러스 차량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기능이 없는데도 탑재된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과징금 약 1억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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