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영국 운전자노조와 첫 단체협약…공유경제 노동권 이정표
영국서 우버운전자 7만명 소속된 노조 공식 인정
최저임금 등에 이은 쟁취…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공유경제의 대표기업 중 하나인 우버가 최초로 차량 운전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AFP 등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버는 영국 내 우버 기사 7만여명이 소속된 노조인 GMB와 이날 단협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MB 노조는 영국의 우버 운전자들을 대표해 우버 측과 임금과 근로조건 전반을 협상하는 단체교섭권을 정식으로 확보했다.
우버가 차량 기사들과 단협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영국 우버의 노사 양측은 분기에 1회씩 만나 우버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해 협상할 예정이다.
영국 우버 운전자들은 운행 여부와 언제 어디서 차량을 운행할 지 등에 관한 선택권을 계속 갖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우버가 영국에서 노조를 공식 단체교섭 상대로 인정한 것은 올해 초 영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영국의 우버 운전자들을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면서 운전자들이 우버 앱에 접속한 동안은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운전자들에 대해 우버 측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이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우버 소속 근로자라는 원고 측 주장을 최종심이 확정한 것이다.
우버는 대법원 판결 후 영국의 자사 운전자들에게 최저임금, 유급 휴가, 연금 등 근로자 지위에 따른 혜택을 공식 부여했다.
GMB 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역사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번 합의는 공유경제 기업들이 노동권 부문에서 미답지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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