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전문가 양성…올해 10명 선발
31일부터 신청서류 접수…4주 교육과정 수료후 평가위원 활동
(세종=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4주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EPTA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도입한 국제선 항공기 조종·관제·무선통신 업무 종사자 대상 영어 자격 증명제도로, 국가별 자체 시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EPTA를 위한 시험제도를 도입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여명의 EPTA 평가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응시인원이 연간 5%씩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평가나 신규 시험문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할 EPTA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며 "비록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응시인원이 줄었지만, 백신 보급과 항공 수요 회복에 따라 응시 인원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영어교육 및 영어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EPTA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선발된 인원은 4주간 총 67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수료 후 평가위원 심사기준을 통과하면 교통안전공단의 EPTA 평가위원으로 위촉돼 1년간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 신청서류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내려받아 이메일(airtest@kot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근무경력과 학위, 국가공인영어시험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EPTA 시험은 조종사 등이 업무수행 중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응시자가 답변을 하는 '듣고 말하기' 평가 방식으로 구성된다.
발음, 어휘, 문장구조, 이해력, 응대 능력, 유창성 등 6가지 평가항목을 종합해 1∼6등급을 부여한다.
최고 등급은 6등급이다. 조종사·관제사가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최저 4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