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주민공람 1년 전 토지소유자에게만 협의양도택지 준다(종합)

입력 2021-05-26 17:24
수정 2021-05-26 17:26
신규택지 주민공람 1년 전 토지소유자에게만 협의양도택지 준다(종합)

그린벨트로 묶이기 전부터 보유했으면 우선 공급…전매 금지

이주자택지도 1년 전부터 거주해야 공급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신규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이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 토지 소유자로 제한되고 전매도 금지된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도 고시일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공급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개발 보상을 노린 단기 토지 투자를 막기 위해 3월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원활한 토지 수용을 위해 수용 협상에 적극 임하는 주민이나 토지주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주자택지는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토지이고, 협의양도인택지는 실거주와 상관없이 수도권 1천㎡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한 토지주에게 나오는 땅이다.

LH 직원들은 협의양도인택지 등을 노리고 시흥 의왕지구 등 신도시에 선투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우선 협의양도인택지는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해야 공급 대상이 된다.

공람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에겐 우선 공급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에서 지정된 지구의 경우 우선 순위와 상관없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추첨으로 공급 대상을 정하되,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주민공람일 기준) 거주한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나 LH 직원 등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작년 이전에 주민공람공고된 3기 신도시 등은 이미 보상이 진행 중이고 보상 전 협의 단계부터 안내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시행되는 지구부터 강화된 공급자격 규정이 적용된다.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전매제한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론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협의양도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자격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 면적 이상 토지를 보상협의에 의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데, 기준 면적이 기존 수도권 1천㎡, 지방 400㎡에서 올 3분기부터 전국 400㎡로 통일된다.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거주의무 기간, 전매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의 경우 고시일 1년 전부터 토지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그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공공주택지구의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 기준일은 이미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으로 적용 중인데, 이와 맞추는 것이다.

LH 직원 등 공익사업 종사자뿐 아니라 퇴직 후 10년 이내인 전직 직원에게도 이주자택지가 공급되지 않는다.

토지보상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감정평가 기초자료인 조서(토지·물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