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호황' 골프장, 세제혜택받으며 탈세하고 자녀회사 편법 지원

입력 2021-05-25 12:00
수정 2021-05-25 15:22
'초호황' 골프장, 세제혜택받으며 탈세하고 자녀회사 편법 지원

국세청, '코로나 호황 업종' 탈세혐의자 67명 세무조사

'집쿡' 식자재업, 안과, 외제차 판매업 등 포함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중부권의 A골프장은 다수 대회를 개최하는 유명 골프장으로, 코로나19 확산 속에 이용자가 급증하자 그린피를 비롯해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하며 초호황을 누렸다. A골프장은 대중제라는 이유로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려고 비용을 부풀리고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한 혐의가 최근 국세청 분석에서 포착됐다.

A골프장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관계사에 매달 골프장 조경관리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가짜 인건비를 집행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골프카트를 독점 공급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대여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20대 자녀들에게 골프장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내·외부 빅데이터 분석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을 찾아내고, 이들 업종의 탈세 혐의자 67명(67건)을 포착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인터넷 포털의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레저·취미 관련 분야와 비대면·건강 관련 분야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매출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레저·취미 분야와 비대면·건강 분야에서 탈세 혐의자 각각 35명과 32명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골프장, 식품유통업체, 병의원이 10여곳씩 포함됐다.

레저·취미 분야 조사 대상자 중 수입차와 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지난해 수입금액은 2019년보다 37.3% 급증했고, 홈트레이닝과 낚시 등 레저·취미용품(29.7%), 골프 분야(24.1%)도 매출이 많이 늘었다.

비대면·건강 분야에서는 밀키트·포장용기 등 '홈쿡' 산업(16.8%), 건강·다이어트식품(26.0%), 안과·피부과(14.2%)도 수입금액 성장이 두드러졌다.



'집쿡' 트렌드로 온·오프라인 판매가 급증한 B식품유통업체는 주지도 않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인건비를 부풀려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 명의로 페라리 등 고가 외제차 10여대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은 사주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로 쓰였다.

스포츠카 등 고가 외제차를 수입·유통하는 C사는 수입 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부풀리고, 차량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현금매출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 회사가 가수금(임시로 제공한 자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사주에게 이를 상환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회사자금 등으로 고가 아파트 10여 채를 취득·양도해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 검증 대상에 호황 분야 대기업,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산업·업종별 동향을 적시에 정밀 분석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호황 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효과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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