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91개 적발
거짓 표시 업체는 형사처벌…미표시 업체엔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한 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위반업체 91개를 적발했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25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화훼류 수입·화환 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 1천398개에 대해 이뤄졌으며 거짓 표시 7개, 미표시 84개가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조사 대상업체 수는 34.0% 감소했지만, 적발업체 수는 75.0% 늘었다.
위반업체 유형은 도·소매상 80개, 통신판매업체 10개, 화환 제작업체 1개 순이었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화와 장미 각 5건, 기타 7건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 7개 업체는 추가 수사와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4개 업체에는 과태료 총 586만7천원을 부과했다. 이 중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4개 업체가 포함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미표시 2회 이상 적발업체는 농관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내용을 공표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화훼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화훼류를 살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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