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이재용·박찬구 경찰고발

입력 2021-05-24 11:36
경제개혁연대,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이재용·박찬구 경찰고발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4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박찬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모두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법을 위반한 채 각각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재직함으로써 위법한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했고, 동조 제6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경가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각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판결을 확정한 이재용 부회장과 박찬구 회장의 취업 상태 유지는 위법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은 '비상근'으로 직책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취업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 역시 최근 대표이사는 사임하되 회장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음에 비춰볼 때 이 부회장과 유사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회사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은 '재직 중'임을 뜻하고 곧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취업제한이 입법 취지 그대로 실현돼야 두 사람이 저지른 중대한 기업 범죄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박 회장과 이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나 취업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법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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