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모기지·대출 규제에 미래소득 반영…청년대출 대책에 속도

입력 2021-05-17 16:17
40년 모기지·대출 규제에 미래소득 반영…청년대출 대책에 속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저금리 대출상품 운용 등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대출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전용 저리 대출상품 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 소득 반영 등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청년 대책이다.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은 이르면 7월 출시된다.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40년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청년 기준은 만 39세 미만이다.

기존 정책상품은 만 34세 미만을 청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40년 모기지에선 주택구매 결정까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 기준을 더욱 완화했다.

40년 모기지는 보금자리론 조건을 준용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한다.

DSR 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청년층의 DSR을 산정할 때 대출 만기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를 대출한도에 반영하기로 한 이유다.

만기 내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자가 적용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한다.

당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노동 통계를 근거로 대출자가 속한 직군과 연령대에 따라 미래소득을 추산한 뒤 예상 소득증가율을 구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낮더라도 미래소득이 높은 직군이라면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청년 전용 저리 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의 공급 규모를 1조1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으로 3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7천만원 이하)과 월세(월 5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햇살론 유스(youth)'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 청년, 사회 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금리 연 3.6~4.5%로 최대 1천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청년·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등도 청년층 대상 저금리 상품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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