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고등법원 "대통령 주도의 헌법개정 캠페인은 불법" 판결

입력 2021-05-14 21:36
케냐 고등법원 "대통령 주도의 헌법개정 캠페인은 불법" 판결

헌법개정 추진 케냐타 대통령에 타격

'케냐타와 갈등' 루토 부통령 "신의 이름 송축" 쾌재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 고등법원이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 캠페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은 민사상 고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14일(현지시간) 데일리 네이션 등 복수의 현지 언론매체에 따르면 케냐 고등법원은 전날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며 "개정안은 대통령이 발의했으며, 대통령은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개정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현행 헌법에 분명히 적시됐다"라고 판시했다.

5명의 판사로 구성된 고등법원 재판정은 그러면서 "헌법개정을 시도한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8년 케냐타 대통령과 라일라 오딩가 야당 대표는 직전 연도에 치른 대선 부정 시비로 충돌한 이후 극적으로 만나 총리제 신설 등 국정 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화합구상(BBI)에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몇 달간 BBI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고 각 지방정부에 찬반 의사를 묻는가 하면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찬성을 끌어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내달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려는 대통령의 시도에 커다란 타격을 안겼다.

한편, 내년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BBI 반대 입장을 견지하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윌리엄 루토 부통령은 이날 고법 판결에 "하늘에는 케냐를 한없이 사랑하는 신이 있다. 신의 이름이 영원히 송축 되기를"이라고 공식 트윗을 통해 쾌재를 불렀다.

앞서 루토 부통령은 헌법 개정으로 주요 종족 출신인 케냐타와 오딩가가 권력을 나눠 갖는 장치를 얻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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