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등 "행정사 업무확대, 전관예우 조장…폐기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 움직임에 세무사와 변리사 등 6개 전문자격사 단체가 '퇴직공무원의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으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는 12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한다"고 밝히고 폐기를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 범위를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에서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확대하고 ▲ 행정사의 업무 내용을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에서 '행정업무에 대하여 상담 또는 자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퇴직 공무원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탐하는 행안부의 만행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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