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모독죄 수감 태국 반정부 인사들 잇따라 코로나 감염(종합)
인권변호사 아논 남파 이어 '군주제 개혁안 발표' 파누사야도 석방 후 확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로 기소돼 구금 중이거나 보석 석방된 반정부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를 이끈 파누사야 싯티찌라와따나꾼(22)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탐마삿대 학생인 파누사야는 지난해 반정부 집회에서 '군주제 개혁 10개항'을 공개적으로 발표, 왕실모독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금됐다가 지난 6일 보석 석방됐다.
파누사야는 어떠한 증상도 없었고, 수감 중이던 지난달 22일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일 중앙여성교정시설에서 보석 석방된 뒤 7~9일 사흘간 집에 있었고 10일엔 차량에 탄 채로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며 동선을 공개했다.
전날에는 동료 반정부 인사인 파릿 '펭귄' 치와락(23)과 차이아몬 '아미' 깨우위분판(32)의 보석 석방을 축하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다고 전했다.
파누사야 외에도 시위에 참여한 반정부 인사들 중 아직 수감 중인 인권변호사 아논 남파(36)와 추끼앗 생오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여기에 파누퐁 짯녹 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전날 보석 심리가 연기된 상태라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파릿과 차이아몬에 대한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법원은 이들이 태국에 머물면서 군주제를 훼손하거나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왕실모독죄 등의 혐의로 구금된 뒤 그동안 여러 차례 보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파릿은 보석 불허에 항의해 46일간의 단식 투쟁을 벌이다가 건강이 악화해 2주 전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왕실모독죄 처벌 근거인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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