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4명 죽인 애틀랜타 총격범 기소…"증오범죄에 사형 구형"(종합3보)
살인·흉기공격·테러 혐의 등 적용
"극악하고 끔찍·정신의 타락" 질타
(워싱턴·애틀랜타=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이종원 통신원 = 한인 4명을 숨지게 한 미국 애틀랜타 총격범이 기소됐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주정부 산하 행정단위)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롱에게는 살인을 포함해 흉기 공격, 총기 소지, 국내 테러리즘 등 혐의가 적용됐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인 파니 윌리스는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면서 증오범죄 혐의는 희생자들의 인종, 국적, 성별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AP는 전했다.
또 각각의 총격 살인에 대해 "극악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라면서 "정신의 타락"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22세의 백인 남성 롱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애틀랜타 근교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1곳에서 총격을 가해 8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는 4명이 숨졌는데 피해자 모두 한인 여성이었다.
롱은 사건 당일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체로키 카운티 대배심도 사건 당일 근처 지역 다른 마사지숍에서 아시아계 여성 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롱을 기소하기로 했다.
롱은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숍에서 총을 쏘아 아시아계 여성 2명, 백인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P는 법원 기록을 볼 때 체로키 카운티 검찰이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거나 사형을 구형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이날 풀턴 카운티 검찰의 기소 방침에서 주목되는 점은 롱에게 증오범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사건 발생 후 희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어서 인종범죄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당국이 인종범죄의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는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인종범죄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조사 초기 수사 당국은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증오범죄로 판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역풍을 맞자 증오범죄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부랴부랴 말을 정정하기도 했다.
롱 역시 수사 초기 성중독증이 있다면서 자신을 유혹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사업장을 없애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고 인종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P에 따르면 조지아 주법은 인종범죄의 경우 배심원이 피고인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기본 혐의에 대한 유죄를 결정한 뒤 증오범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증오범죄로 인정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AP는 윌리스 검사장이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데도 주목했다.
윌리스는 지난해 검사장 선거 과정에서 사형 구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이런 입장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미 전역의 아시아계가 합심해 연속적인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서는 등 미국 내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의 실상을 드러내고 문제의식을 공론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애틀랜타를 직접 방문해 아시아계 인종 차별 문제를 부각하는가 하면, 연방 상원이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을 처리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 모색도 이뤄지고 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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