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에 서민 돈줄 마를라…우수 대부업체에 은행 대출

입력 2021-05-09 06:10
최고금리 인하에 서민 돈줄 마를라…우수 대부업체에 은행 대출

금융당국,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숙 기자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는 은행권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7월 7일부터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따른 대부업 위축으로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한 방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일 "은행 내규 개정 등을 권고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대부업체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규제와 관련한 행정지도(2007년)는 2016년 폐지됐으나 일부 은행은 여전히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와의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과거 고금리, 과도한 추심 등 부정적 이미지가 박힌 대부업에 돈줄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대출을 금지한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은행 내규가 연체율이 낮고 서민금융을 잘하는 대부업체에도 저금리 자금 조달과 대출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이에 은행 내규 개정을 통해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 조달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에 한정해 은행권 협약을 통한 대출 거래를 추진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가 정해지면 의사가 있는 은행들이 이들 업체에 대출해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차입을 통하면 대부업체는 조달금리가 1∼2%포인트 내려가는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 내규 손질에 앞서 먼저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대부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위반 여부, 서민 신용대출 실적,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 등이 고려 대상이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감독 규정을 통해 우선 우수 대부업체 선정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수 대부업체 선정 기준 마련과 은행 내규 개정 작업을 최고금리가 내려가는 7월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 수수료 인하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대부업자들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업자·대출 모집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를 낮춰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 수수료의 상한(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3%)을 1%포인트 낮춰 실제 시장의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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