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법무부, 삼성전자에 이재용 해임 요구해야"

입력 2021-05-04 11:57
경제개혁연대 "법무부, 삼성전자에 이재용 해임 요구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즉각 삼성전자에 해임을 요구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낸 논평에서 "법무부는 지난 2월 15일 절차에 따라 (취업 제한)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비상근 미등기임원으로 근무 형태만 변경했을 뿐 여전히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특경가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현재 이 부회장의 임원직 유지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이사회에 이어 법무부마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놓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특정 경제사범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사면 요구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028260]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 부정 사건 등으로 또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면 요구는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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