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로 제재"

입력 2021-05-03 10:25
수정 2021-05-03 10:27
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로 제재"

회사채·CP 차환 지원 프로그램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다. 재개 대상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이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도 부위원장은 또 "코로나 금융 대응과 관련한 '진단-대응 정책 체계'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 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신용 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 유망·특화 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지원 한도가 늘어난다.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A등급→BBB등급 이상(회사채), A2→ A3 이상(CP)으로 각각 확대된다.

도 부위원장은 아울러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정 기업에는 대출·보증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은 업종별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자금 한도(추정 매출액의 20∼50% → 50∼60%[산업은행·기업은행], 수출 실적의 50∼90% → 100%[수출입은행])는 확대된다.

보증의 경우 최고 보증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추정 매출액의 1/4∼1/3 → 최대 1/2)가 늘어난다.

금융위는 또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대출 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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