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에어프라이어 열어 화상…"고온제품 위험성 꼭 교육"

입력 2021-05-03 10:00
아기가 에어프라이어 열어 화상…"고온제품 위험성 꼭 교육"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3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가정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에어프라이어, 고데기, 실내 사이클 등 '홈코노미' 제품을 쓰다가 어린이가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홈코노미 관련 어린이 사고는 총 1천278건으로 집계됐다. 에어프라이어 등 홈쿠킹 제품 관련 사고가 702건, 홈뷰티케어 용품은 387건, 홈트레이닝 제품은 189건이다.

만 1세 남아가 작동 중인 에어프라이어를 직접 열고 손을 집어넣어 1도 화상을 입은 사례, 2세 여아가 달궈진 고데기를 만진 사례, 3세 남아가 실내 사이클 패달을 손으로 돌리다 얼굴을 부딪쳐 입 안쪽이 1cm가량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전열 제품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어린이에게 고온 제품 위험성에 대해 지속해서 교육해야 한다"며 "운동기구는 구매 즉시 부품이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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