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가 '코로나19 극복 지원' 바우처, 내일부터 2차 신청 접수
어가 1곳당 100만원…참돔·메기·송어 등 15개 품목 생산어가 대상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를 위해 2차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 신청을 3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축제가 취소되거나 매출이 감소해 직접적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되는 참돔, 돌돔, 숭어, 메기, 향어, 민물장어 등 15개 품목을 생산하는 어가다. 이 중 지난해 매출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어가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일부터 12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다음 달 14일 이후 100만원 상당의 수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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