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유족, 상속세 '12조여원' 용산세무서에 신고

입력 2021-04-30 15:29
수정 2021-04-30 15:40
이건희 회장 유족, 상속세 '12조여원' 용산세무서에 신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이날 오후 3시께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유족을 대리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상속인별 계열사 지분 비율 등 신고 내용은 납세자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 회장 지분의 분할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비율 또는 잠정안대로 신고한 후 나중에 분할 비율을 확정한 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계열사 지분 분할 비율은 각 계열사의 공시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는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내용 검토는 상속인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자산과세 담당 부서(서울청 조사3국) 소관이지만 100대 기업의 상속은 조사4국이 검증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국세청의 상속세 신고 검토 기간은 9개월이지만 이건희 상속세는 막대한 자산 규모와 세액에 비춰 더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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