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수도권 신규택지 하반기 발표…투기 기대이익 최소화"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따른 여파로 애초 이달 말께 발표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가 하반기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천가구의 신규택지만 발표하면서 나머지 13만1천가구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미성년자와 외지인 등의 투기성 거래와 지분 쪼개기 등의 이상 거래 정황이 다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나눈 문답 요지다.
--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물량이 이번 발표에 보이지 않는데.
▲ 조사 과정에서 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발표부터 하고 사후적으로 심층 조사나 수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월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서 발표했던 후속 조치들이 지금 입법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입법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된 곳은 후보지에서 배제하나.
▲ 후보지에 투기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지 자체를 바로 배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경찰 수사와 기획단의 심층 조사 결과를 보면서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 조사나 수사 결과에 따라 후보지를 새로 발굴하는 것도 검토하는 건가.
▲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상시로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 협의가 끝나 이번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신규택지 후보지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투기행위 색출 처벌과는 별개로 최대한 공급 대책에 포함해 갈 계획이다.
-- 투기 관련 후속 입법 조치가 완료되면 소급 적용이 되는 건가.
▲ 투기 양상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서 구체적으로 '있다, 없다'로 말하긴 어렵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이나 LH법에 따라 당초에 개발 관련자 이외에 정보를 받아 투기한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상황이다.
-- 추가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가 구체적으로 언제쯤 될까.
▲ 언제 발표할 수 있다고 바로 확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투기 관련) 수사나 조사, 그리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후속 조치와 입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하반기쯤으로 예상한다.
-- 2·4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가.
▲ 도심지 내 사업 같은 경우 지자체나 주민의 호응이 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신규 택지가 하반기로 약간 늦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진 않는다.
-- 투기 관련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닌가.
▲ 공공주택 특별법과 LH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처벌 규정에 대한 근거법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든가 여타 법에 대해서도 지금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통해 투기적 토지 거래 기대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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