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명상캠프서 미성년 여성들에 성범죄…사랑·용서 강요"

입력 2021-04-29 11:34
"美 명상캠프서 미성년 여성들에 성범죄…사랑·용서 강요"

여성 8명, 단체 상대로 각각 1천만 달러 소송…"신고해도 묵살"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의 한 명상 단체가 운영하는 여름 캠프에서 여성 8명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AP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여성은 소장에서 캠프의 성인 남성 직원들이 어린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며, 단체는 이를 알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상 기자회견에서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분위기에서 가해 남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용서'를 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여성은 "이 단체에서는 성폭행이 가능하도록 한 문화가 형성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여성은 미성년자이던 2008∼2013년 캠프 참가 중 당한 피해 사실을 설명했다.

그는 12살이었을 때 18∼19세의 남성 직원이 '병 돌리기 게임'을 강요해 남성 직원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또 반대로 직원이 자신의 성기에도 손을 댔다고 폭로했다.

또 캠프 측이 '마사지 훈련'에 강제로 참여토록 해 직원과 서로 등을 문지르게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캠프 관리자에게 사실을 얘기했으나, 관계 기관에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여성은 17세에 다시 캠프에 참가해 당시 가해자와 대면해 용서하도록 강요받았다고도 했다.

캠프에 어린이 시절 참가했다 직원까지 된 다른 여성은 성추행을 100회 이상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캠프에서 미성년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달리기를 하도록 하고, '여신의 밤'이라는 행사에서는 여성 참가자들이 나체로 들판을 달리고 남성 직원들은 이를 지켜보기도 했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이 여성은 20세에 직원이 됐을 때 다른 고위 직원이 강제로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해 신고했지만 묵살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를 본 후 약물 남용과 불안,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원고 변호인 측은 단체에 요구하는 손해 배상액이 각각 1천만 달러라고 밝혔다.

단체 측은 성명에서 "지난 여름 일부 참가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밝혀 처음 알게 됐다"라며 "외부 독립 기관에 철저히 조사하도록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이 캠프는 지난 1960년대 초 버지니아 남서부 시골 마을에서 시작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에드가 케이스가 지난 1931년 설립한 '리서치 앤 인라이트먼트 연맹'(The Association for Research and Enlightenment)이라는 이 단체는 명상과 건강, 삶의 의미 등을 추구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케이스가 1945년에 사망했지만 그를 '신성한 약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신체와 영혼을 위한 변화의 기회를 마련한다고 주장한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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